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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몰면…12월부터 과태료 10만원
작성자 이지은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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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1-03-16 07: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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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7


━저공해 조치 안한 노후차량이 단속 대상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서울시가 다음 달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에 대한 단속에 들어간다.서울시는 “12월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서울 전역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고 29일 밝혔다. 저공해 운전자보험비교사이트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이 단속 대상이며, 적발 시엔 하루 1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발생이 많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시행된다. 서울시는 춘천파마잘하는미용실지난해 계절 관리제 도입을 추진했지만, 법 개정안이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번 겨울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하게 됐다. 운행 제한은 주말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서울시에 따르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노후 차량은 지난 9월 기준 약 146만대에 달한다. 서울시는 이번 단속 기간에 소방차와 구급차와 같은 긴급 차량, 장애인 차량과 저소득층이 입냄새소유한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내년부턴 한양도성 등 별도 운행 단속 서울시는 신수동카페 고지혈증이와는 별도로 내년 1월 1일부터 종로구 8개 동과 중구 7개 동이 포함된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에서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에 대한 단속도 벌인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에서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한 바 있다. 서울시는 올해 12월까지 장치 미개발 차량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유예했지만, 유예기간 종료로 내년 암보험비교사이트1월부터 단속에 들어간다.서울시는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단속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현재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은 매우 오래되고 수요가 적어 유예 종료는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설명했다.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12월부터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암보험제한을 시행한 이후 전체 교통량이 하루 약 78만대에서 68만대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인 치과마케팅5등급 차량의 교통량 역시 하루 8만7000대에서 1000대로 약 87.5% 줄었다. 서울시는 “교통량 감소로 연간 약 남성정력제추천2t가량의 초미세 먼지 감소 효과도 기대돼 서울 도심의 공기 질 개선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을 위반하면 하루 1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3회 이상 적발 시에는 20만원이 부과된다. 단속은 계절관리제와 달리 주말에도 실시되며, 연중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 운행이 제한된다.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비롯해 사람중심의 지속가능한 교통정책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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